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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병원 진료 시 신분증 확인 의무화! 꼭 챙기세요.

by 빅용(BD) 2024.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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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20일부터 건강 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시행으로
병원 진료 시 신분증을 필수적으로 지참해야 합니다.

미지참 시 모바일 신분증으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1. 신분증 의무화 추진 목적

 

    -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

     등을 대여·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

     기 위한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시행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 12조 제 4한 개정에 따른 제도 신설

 

 

2. 본인 확인 가능 신분증

 

    1) [공통] 건강보험증, 주민증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2)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F-4), 영주증(F-5)

       

   

    3) [모바일] 전자 신분증

 

         - 모바일 건강보험증

 

         - 모바일 신분증

 

   ☞ 개인 스마트폰에 안전하게 저장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 기존 신원증명의

       패러다임을 180도 바꾸는 혁신적인 서비스임.

 

 

 

3. 본인 확인 예외 대상

   1) 19세 미만

   2) 본인여부를 확인한 요양기관에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본인확인 환자

   3) 진료 의뢰 및 회송 받은(당일 1) 환자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응급환다

   5) 건강보험 미해당자(일반, 자보, 산재)

   6) 대리처방(진료)환자 (, 대리처방 관련 증빙서류 확인)

4. 주의 사항

   1) 신분증으로 본인확인 시, 신분증 사본이나 사진으로 확인 불가

 

   2) 본인확인 예외 대상은 기존과 동일하게 주민번호 등으로 확인

 

   3) 환자 확인 시점에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한 경우, 동일 시점에 추가적인 환자 확인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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